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료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김포시 C에 있는 임야 중 약 1,726㎡의 일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야적장을 만들기 위해 휠로더 등 장비를 이용하여 성토를 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김포시 C에 있는 임야의 소유자인 D 회장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와 같이 산지를 전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료 500만 원을 받고 위 산지를 위 A에게 임대하여 위 A이 제1항과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산지를 전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피고인 B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산지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훼손된 산지가 어느 정도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