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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18 2017가단327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가운데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2. 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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