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28 2016가단534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1.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