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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5.20 2014가단619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사이에 체결된 2012. 5. 2.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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