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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50723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7. 24.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30.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D과 사이에 서울 관악구 E건물 6층 다가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F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뒤 입주하였으며 2018. 10. 24.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 B은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인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공제금 1억 원, 공제기간 2018. 6. 28.부터 2019. 6. 27.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6건의 선순위 근저당권(각 채권최고액 합계 8억 1,400만 원)과 3건의 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5,500만 원)가 존재하였고, 약 23세대의 다가구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어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였으며, 2017. 10. 25.자 및 2017. 11. 24.자 각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G 및 H)와 2018. 7. 20.자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I)가 마쳐진 상태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란에는 임대인 D의 인적사항만이 기재되어 있고, 위 3건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에 관한 기재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요사항들이 확인설명서 소유권 외의 사항에 전체적 기재가 어려워 현 부동산은 임차인에게 필히 고지해드렸으며, 현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현재 유효사항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해드리고, 임차인은 이를 수용함’,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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