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6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84.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87. 3.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후 2005. 8. 15. 사면에 의하여 남은 형기가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16:07경 부산 강서구 D 아파트 109동 입구에서 중국 음식 배달을 마치고 아파트 현관을 나가다가 피해자 E(여, 4세)가 아파트 현관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세인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및 19세 미만자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 각 해당하고, 피고인의 전력, 범행방법, 범행 후의 범행 부인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9, 11, 13, 17)
1. 이동경로 및 현장 사진, CCTV캡쳐, 각 동영상CD(증거목록 순번 12, 14)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84년경 다방에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