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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41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3. 3. 07:00 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 순경 F가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술에 취한 채 길을 걸어가는 70대 남성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인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 앞에서 서서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다가 어깨로 시가 불상의 순찰차 조수석 썬 바이저 부분을 밀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 앞에 서서 이동을 못하게 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손을 때리고, 발로 위 F의 왼쪽 무릎 부분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수인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상시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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