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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8 2014노34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중개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99만 원과 실비 1만 원을 합하여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이어서 법에 규정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무주군 K 인근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임야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D으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은 전북 무주군 F, G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E에게 소개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매매가격을 절충하여 2012. 7. 29. 매도인 D과 매수인 E 간에 매매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는데, 매매계약 당시 중개수수료 액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매수인 E에게 매매대금을 깎아준 대가로 300만 원 정도 달라고 하였다가 E가 이를 거절하자 협의 끝에 1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E는 2012. 9. 29. 피고인에게 위 150만 원 중 100만 원을 먼저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그 중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매매대금을 낮춰 준 성과금이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실비에 관한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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