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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1 2020노140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대리,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법률사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혹은 교통비, 숙식비 등의 실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 추징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대리,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E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2018. 9. 14.자 부동산 컨설팅 경매의뢰 계약서에는 E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특정되어 있고 향후 사무처리 과정에서 증감될 수 있다

거나 정산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실비 변상 명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지출한 금액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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