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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15755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보성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313,775,083원 및 그 중 313,57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4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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