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16264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보성건설 주식회사, B, C, D, E는 연대하여 379,219,984원 및 그 중 168,16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4, 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5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