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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20248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 주식회사는 207,120,457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각 지칭함).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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