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3 2013고정6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 08:2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안에서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 “씹할 놈아, 너 영업 못하게 다 부셔줄까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