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1 2020가단2247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19.부터 1999. 11. 17.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19.부터 1999. 11. 17. 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