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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32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7. 10. 2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여, 25세)이 모닝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3. 02: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H(여, 23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앞에 오토바이를 세운 후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가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피해자의 눈과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용의자 신원확인 수사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죄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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