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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45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D(28세, 여)이 일행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만지며 강제로 몸을 뒤로 재껴 피해자에게 "내가 30만원을 줄테니 아가씨들이 나를 위해서"라며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면서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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