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7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배달을 가는 피해자 C(18세)을 보고 그 앞을 가로막아 오토바이를 정차시킨 후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