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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2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공연음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6. 12. 02: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289에 있는 현대교통주식회사 근처 길에서 피해자 B(여, 15세)가 친구들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를 강제로 추행하고 도망가다가 멈추어 B와 그녀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5. 02:05 무렵 서울 서대문구 D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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