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공연음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6. 12. 02: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289에 있는 현대교통주식회사 근처 길에서 피해자 B(여, 15세)가 친구들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를 강제로 추행하고 도망가다가 멈추어 B와 그녀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5. 02:05 무렵 서울 서대문구 D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