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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25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방식들로 송신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2019. 1. 17.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21:0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여보세요.

당신들이 나 집어넣어서 잘 살고 나왔는데요.

당신들이, 내가 잘못한 거 나 징역 살고 나왔으니까요.

당신 예를 들어서, 내 돈 주세요.

내 돈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내일서부터 가서, 동사무소 가서, 여기 D조합 가서.

내가 D조합 가서 내가 할 거예요.

예 내 돈 주세요.

당신들이 나 집어넣어가지고 잘 살고 나왔습니다,

50일. 예 이 양반들아.

암만, 내가 암만 죽을죄를 지었어도 당신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나는 *** 해야

돼. 내 가슴에 내가 맺혀가지고 못 살겠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나는. 당신 그러지마.

알아 나 내 돈

줘. 내 돈 주면은 난 말 안

해. 어 내 돈 주라고.

왜 내 돈 안 줘 내가 벌어다 준 거 내가, 내 돈 줘야지.

어 왜 안 줘 주세요.

돈 주세요,

나. 나 이제 그 동네 가서 내가 할게요.

내 돈 안 주면은 할 거예요.

내 돈 주세요.

'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9. 19:09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각 사건송치서 수사보고(고소인-녹음파일 제출건) 판결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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