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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4 2017고단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2:30 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 새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로 112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 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 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했다.

도로 교통법 해당 규정은 이런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도 없다.

지난 음주 운전 처벌 시기도 2008년과 2010년으로서, 그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도 피고인에 겐 유리한 점이다.

이번에 한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여건,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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