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1. 23:02 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고인의 음주 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 경과( 음주 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과 2016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