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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8나2065300
가수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표를 제6줄부터 제21줄까지 삭제하고, 제6쪽 제12줄부터 제7쪽 제3줄까지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며, 원고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가수금으로 입금한 1,821,784,919원에서 피고의 횡령 피해 상당액으로서 이 사건 1차 합의에 의해 면제되는 1,291,754,467원을 뺀 나머지 530,030,452원 중 원고가 일부로서 구하는 4억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가수금으로 총 1,821,784,919원을 입금한 이후 피고의 횡령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이 사건 1차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피고에 대한 횡령액을 1,728,079,467원으로 착오하여 그에 상당하는 피고의 가수금채무를 면제해주었으나, 이 사건 형사재판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횡령액은 1,291,754,467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합의 중 이를 초과하여 피고의 가수금채무를 면제해준 부분은 법정 구속의 위험에 처해 있었던 원고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고, 가사 유효라 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취소하였다.

'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가수금은 반드시 경영자가 회사에 대여하여 추후에 그 변제를 예정하고 있는 대여금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특정 계정으로 처리되지 않은 자금의 흐름을 가수금, 가지급금 계정을 통하여 경영자의 책임 하에 있는 금액으로 처리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회사로 유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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