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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4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01:00경 대전 서구 C 소재 ‘D’ 노래방 내 룸에서,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며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에게 따지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 온 것을 발단으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조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E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1회(2010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우발적 범행, 합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행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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