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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1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00:30경 대전 동구 D 앞 노상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63세)가 운전한 F 택시와 부딪혀 택시의 후사경이 접히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운전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중한 상해 발생, 범행 경위를 주되게 고려하되, 우발적 범행, 일부 피해 회복(600만 원), 피고인은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 공정증서 작성 방식으로 피해 회복할 의사가 있어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으나 부제소 합의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대립되어 공정증서 작성이 무산된 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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