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2010년부터 약 2년 간 동거 하다 현재는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6:0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백화점 1 층 F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자 자신이 피해자에게 사 준 금반지를 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네 가 사 준 반지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건네 주자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통장거래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금반지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위 금반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구매 시기 및 장소, 구매 자금 출처 등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해 자가 위 금반지를 구매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반지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이나, 이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반지를 선물해 준 셈이므로,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해 주었다고
하여 위 금반지가 피고인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닌 점, ③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와 서로 반지를 사 주기로 하였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지를 사 주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주 기로 한 위 금반지를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장롱에 보관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몰래 가져간 후로는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 발생 일까지 수년 간 피해자를 절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금반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