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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17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65』

1. 피고인은 2019. 2. 3. 10: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78세)에게 접근하여 “사회복지사가 상품권을 주려고 하는데 반지를 끼고 있으면 상품권을 안 줄 것 같으니 반지를 빼서 넣어 두세요.”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동전을 감싼 휴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에게서 금반지(3돈, 시가 불상)를 건네받아 위 휴지에 위 금반지를 넣는 것처럼 하면서 동전을 감싼 휴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금반지를 몰래 빼돌려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위 금반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4. 11:1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앞에서 고기를 사고 나오는 피해자 F(82세)에게 접근하여 “2만 원 가량의 상품권을 줄 테니 따라 오세요.”고 하면서 피해자를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골목길로 유인 후, “사무실에서 동네 어려운 노인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드렸는데, 어르신에게는 식사도 대접하지 못하고 선물도 못 드려서 상품권을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지를 끼고 있으면 상품권을 받을 수 없으니 반지를 빼고 계세요.”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동전을 감싼 휴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에게서 금반지(3돈, 시가 불상)를 건네받아 위 휴지에 위 금반지를 넣는 것처럼 하면서 동전을 감싼 휴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금반지를 몰래 빼돌려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위 금반지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491』 피고인은 2019. 5. 11. 15:30경 부천시 G, 1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 H(여, 82세)에게 접근하여 “행사장 선물을 주려는데 고가의 반지를 끼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동전을 감싼 휴지를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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