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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31 2013노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들의 진술 가) 절도 피해자들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에 절도 피해를 당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일시, 피해장소, 피해품, 피해의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 절도 피해자인 E은 수사기관에 도난당한 14k 금반지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의 반지가 피고인이 동거하던 S가 E이 절도 피해를 당한 날인 2012. 10. 23.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금은방에 매도한 14k 금반지와 동일한 반지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79~181면, S는 T의 신분증을 금은방에 제시하였는데, T는 자신의 신분증이 들어 있던 지갑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S는 피고인이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잠적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S가 금은방에 매도한 금반지가 전 여자친구와 사이에 맞춘 커플링이라면서 S가 매도한 금반지와 모양이 같은 반지를 촬영한 사진(피고인은 이를 전 여자친구와 커플링을 맞추었다가 헤어진 후 전 여자친구에게 전달하지 못한 채 보관하고 있던 금반지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출하였으나(공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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