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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511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4. 8. 01:00 경 부산 사상구 주 감로 164 한영 빌라 맞은편 공원에서, 피해자 B(15 세) 과 그 일행들에게 접근한 후, 술에 취해 의자에서 잠을 자다가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보고 금반지를 점퍼 주머니에 감추는 것을 보고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 C(15 세 )에게 피해자 B을 가리키며 “ 점 마가 주머니에 금반지를 숨기는 것을 보았다.

너가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찾는 척하면서 금반지를 빼와 라 ”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 C이 거부하자 “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무조건 해야 한다.

금반지 안 가져오면 죽인다 ”라고 말하고, 위 금반지를 뺏길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 C이 잠이 든 피해자 B의 점퍼 주머니에서 위 금반지를 빼서 풀숲에 던지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 너가 금 반지를 빼는 것을 봤다.

금반지를 찾아오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C이 풀숲에 가서 금반지를 찾아 손에 숨기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 금 반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내놔 라 ”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68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 23:00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 백양 마을 100 계단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17 세 )에게 “ 어머니가 사 준 금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금 목걸이를 잠시만 빌려주면 어머니에게 내 것인 것처럼 금 목걸이를 보여주고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 목걸이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일수 빚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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