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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아중로 방향으로 도보 위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식당 주차장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도보가 있어 이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20세)의 몸통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위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고, 다시 우회전하기 위하여 직진하다가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 우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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