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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27 2019고단1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25.경 군산시 C ㈜D 사무실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자녀들 학자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300,000원 상당인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채무가 합계 약 28,000,000원, 지인 및 친인척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합계 약 15,000,000원에 달하는 등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생활비 및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기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 공소장 기재 1,100,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308,7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군산시 C ㈜F 취직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러한 권한을 가진 자에게 청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같은 교회 모임에서 피해자로부터 “현재 다니는 G이 문을 닫을 것 같아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F 노조 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아봐 주겠다.

취업을 시켜준 사람도 한두 명 있다.

4천만 원 정도면 취업이 된다.

돈을 한 번에 보내면 위험할 수 있으니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나눠서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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