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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7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 차용금 중 상당액을 피해자와 휴가비, 식대 등 공용으로 사용한 점, 소액으로 장기간 차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6. 3. 18.부터 2018. 8. 17.까지 총 21,898,31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및 차용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갚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며 편취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2월, 몰수)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시 군인 월급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반면 대부업체 등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미 채무가 많아 더 이상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자신의 월급과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갚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자신의 월급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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