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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13 2015고단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 원주공장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내게 2,000만원을 교부하면 1달 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위 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축공사는 2011. 4. 21.경 건축착공신고를 했으나 자금 사정 등의 문제로 같은 날 착공지연신고를 한 이후 전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달 이내에 위 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착공이 1달 정도 늦어질 것 같다. 착공지연으로 5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위 금원을 추가로 교부해 주면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체국 계좌로 5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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