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6.23.선고 2015나24844 판결
해임무효확인
사건

2015나24844 해임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대구중구

소송대리인변호사 박재형, 조정아

피고,피항소인

학교 법인 B

대구남구

대표자이사장C

소송대리인 변호사김각연, 윤용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5.11.27. 선고2015가합2588 판결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6.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29.(효력발생일: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B D( 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4. 6. 1. 피 고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D 사무처 소속 행정직 6급인 복지증진팀 주 임으로 근무하면서 '장례식장 소장'이란 직함으로 D 장례식장 업무를 총괄하며 , 소속 장례지도사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담당하였다 .

나 . 피고는 2015. 5. 29. '원고가 ① 장례지도사들과 모의하여 장례관련업체로부터 소 개비로 27,480,000원을 받아 그 중 8,944,000원을 수수하고, ② 조사과정에서 후임 장 례지도사들에게 허위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부서장 에게 허위보고를 하여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함으로써 감사업무를 방해하였고, ③ 원 고를 비롯한 장례지도사들의 소개비 수수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이에 대한 수사 절차 가 개시되는 과정에서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는 이유로 원고를 2015. 6. 8.자로 해 임에 처하는 징계처분(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피고의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칙, D 직원복무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학교법인 B 정관 ]제85조 (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 ( 징계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을 준용하며 ,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두고 , 위원은 법인 및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 학교법인 B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칙 ]제5조 (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 법령 ,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교직원의 본분에 심히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2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징계는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으로 한다 .제9조 ( 징계의결의 기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 다만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 징계의결을 행하기전에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다만 , 징계대상자는 서면으로 진술을 할 수 있[ B D 직원복무규정 ]제4조 ( 근무기강의 확립 )직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 준수사항 )① 직원은 직무에 관한 관계 법규와 의료원의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⑤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이나 향응을 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의료원의 명예 및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 ( 징계 양정기준 )

학교법인 B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③ 파면 및 해임8 . 직무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거나 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한 자10 . 제5조의 위반자로서 그 정도가 심하다고 의료원장이 인정한 자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장례지도사들 사이에 장례관련업체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관행이 존재하여 장례 지도사들이 소개비를 받는 데에만 신경을 쓰면서 본래 업무를 등한시하여, 원고가 장 례지도사들로 하여금 소개비를 공평하게 나누어 쓰고 일에 전념하도록 한 것이지, 원 고가 주도적 · 계획적으로 소개비를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사실 을 왜곡 · 은폐한 사실이 없고, 다른 직원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확산시키고 언론과 경 찰에 제보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지 원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 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과 같은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배임수재 혐의로 수 사를 받았으나 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 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원고가 소개비로 받은 돈은 650만 원에 불과하고 이를 전액 반환한 점, 원고는 위 금액을 초과한 840만 원을 D에 장례유치를 위한 영업비로 사용한 점 , 이 사건으로 다른 장례식장 직원들이 받은 징계처분이나 기 존 유사 사건에서 피고 직원들이 받은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볼 때 원고가 해임처분을 당할 만큼 중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는 장애 6급의 신체적 장애를 가진 점, 원고는 D에서 21년간 근속하여 온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 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다.

3)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는 강압적 분위기에서 원고에게 진술을 강요하 였고, 소개비를 지급한 장례관련업체나 장례식장을 이용한 유족들의 진술을 듣지 아니 하였으며, 원고가 검찰수사결과를 확인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언론보도만을 기초로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사립학교법 제64, 65조를 위반한 것 으로 위법하다.

나 .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7. 2. 원고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례지도사들 4명 (E , F, G, H) 과 함께 '장례지도사들이 납골당, 공원묘지 등 관련 장례업체들에게 유족들을 소개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관행적으로 받는 소개비를 직원들 끼리 나누자' 고 모의한 사실, ② 위 모의에 따라 원고와 장례지도사 4명은 2014. 7. 경 부터 2015. 1.경까지 매월 장례업체들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소개비 합계 26,520,000 원을 받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였는데, 원고의 분배비율이 30 % 로 가장 높았던 사실, ③ 장례지도사 F이 원고에게 소개비 받는 것을 그만둘 것을 제의하였지만, 원고 는 이를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지증진팀 팀장인 I가 소개비에 관해 물어보자 장례 지도사들과 논의하여 '장례지도사 E이 450만 원을 받았고 원고가 이를 알고 E을 꾸짖 고 받은 돈을 돌려주었다' 는 취지의 허위 보고를 하고 관련 장례업체로부터 가짜 영수 증을 받아 제출한 사실, ④ 2015. 4., 5. 경 다수의 언론에서 '피고의 장례식장 소속 직 원들이 소개비를 수수하였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고 있다' 고 보도하였고, 이로 인해 D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질타가 집중된 점, 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배임수재사건 수사결과 원고가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 정되나, 이는 '유족들에게 납골당이나 공원묘지 등을 소개해 주는 일이 장례지도사의 업무라거나 장례지도사에게 공정하게 장례업체를 소개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는 법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고, 피고의 교직원 징계규칙에 징계사유로 인하여 형사처벌 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교직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징계양정의 적절성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 징계권자가 재량 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 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고,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 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 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 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 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04. 6. 25 .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 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D 장례식장 소장으로서 장례지도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장례지도사들과 공모하 여 장례관련업체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소개비' 명목으로 부정한 대가( 속 칭 '리베이트')를 취득한 점, ② 위와 같은 소개비 수수행위가 형법상 배임수재죄를 구 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피고의 대외적 평 판이나 명성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점 , ③ 피고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소극적으로 소개비를 받아온 사실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장례지도사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가짜 영수증까지 받아 제출하였던 점, ④ B D 직원복무규정 제53조 는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제3항에서 파면 및 해임 대상자를 직무에 관하여 허 위보고한 자(8호)와 같은 규정 제5조의 위반자로서 그 정도가 심하다고 의료원장이 인 정한 자(10호)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원고와 함께 소개비를 분배받은 무기계약직의 장례지도사 E, F은 면직처분을 받고 , G은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았는데, 무기계약직 장 례지도사들에 비해 장례지도사를 관리 · 감독할 지위에 있었던 원고에 대한 징계 수위 가 높은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과거 장례식장 소장이었던 J가 K (공원묘지)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은 사실로 감봉처분을 받았고, L은 피고의 억대 돈 을 횡령하고 권고사직 처리되었으며, M은 업무상과실로 병원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공용차량을 사용하다가 파손하였음에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경우와 비교할 때 원 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지위와 징 계 대상행위의 내용 · 성질,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다른 이상 위 징계처분 대상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원고는 소개비로 받은 돈 65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원고가 N에게 2015. 1. 20. 현금 400만 원 , 2015. 6. 9. 현금(계좌이체) 25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2015. 6. 9.자 금품반환확인서( 갑 제3호증)를 제출하고 있는데,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 지 N가 어떤 지위에 있는 자인지, 소개비로 지급받은 650만 원 전액을 N에게 지급한 이유 등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 진행 과정에서 소개비로 지 급받은 돈을 반환하였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개비로 받 은 돈을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는 또한 D 장례식장 매출증대를 위한 영업비로 84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는 음식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만으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 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 중의 하나인 해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 비록 원고가 그 주 장대로 장애 6급의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약 21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해 사학연금 1/4(3,700만 원 )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직원 신분을 박 탈당하게 되어 가족들 부양이 곤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징계양정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립학교법제64조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권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기 전 원고 및 장례지 도사들의 진술을 모두 청취하였고, 장례업체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으며, 원고 와 장례지도사들이 소개비를 받은 통장 사본도 확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 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위 사립학교법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에 적합한 조 사과정을 거쳤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강압적 분위기에서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 정이 나타나지 않고 , 징계의결을 위한 심의절차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하여 이를 해명하는 내용의 답변을 적극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립학교법 및 피고의 징계 관련 규정에 징계대상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 사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반면, 피고의 교직원 징계규 칙 제9조에서는 징계의결을 해야 하는 기간(징계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사기관의 처분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김문관 (재판장)

권준범

성기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