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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5 2018구합622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2001. 6. 22. 설립되어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프장 및 유스호스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C생)는 2001. 6. 22. 참가인의 지배인으로 선임 및 등기되어 2001. 8. 1.부터 참가인 본점에서 지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사건의 경위 1) 참가인은 다른 회사가 운영하다가 매물로 내놓은 골프장 등 사업장을 매입(인수)하여 2001. 8.경부터 운영하게 된 것이고, 위 매입(인수) 절차는 당시 참가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D이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인 원고 및 고등학교 후배인 E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에서 대표이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이를 정하였다.

3)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285만 원과 200리터 상당의 유류를 받았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4) 원고는 2009. 6. 30. 정년으로 퇴직하였고 2009. 7. 1. 참가인에 재입사하였다.

참가인은 퇴직금 지급 대상기간을 2001. 7. 25.부터 2009. 6. 30.까지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5) 참가인은 2011. 1. 1. 당시 법인등기부 등본에 각 대표이사, 지배인으로 등재되어 있던 D, 원고를 임원으로 정의하면서 D, 원고에게 각 직급별 재임기간의 5배 및 1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임금 퇴직금 지급 기준’을 시행하였다. 6) 원고와 참가인은 2011. 4. 25.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계약기간이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3. 7. 1. 계약기간이 2013.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외 계약체결일을 알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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