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66] 피고인은 2013. 4. 13. 02:3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만동에 있는 우만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865]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2013고단206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9. 23:25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동 소재 세류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