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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50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손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거나 피해자 A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A이 입은 상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A은 최초 경찰 조사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손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때렸고, 피고인도 자신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을 때린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부위 등에 대해서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E, H, G, K도 수사기관이나 원심 법정에서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I도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A이 서로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의사 L 작성 2017. 5. 9.자 진단서에는 피해자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 A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후인 2017. 3. 27. 진료를 받아 이 사건 발생일과 진료일은 시간상 근접하고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3. 25.과

3. 26.은 토, 일요일이다

, 위 진단서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폭행에 대한 피해자 A의 진술과 전체적으로 부합하여 위 진단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④ 한편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M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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