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노74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저지른 동종의 절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