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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272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갈취범행은 그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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