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16:30경 대구 남구 B 소재 C대학교 D건물 2층 여자화장실 1번 칸에 옆 칸을 훔쳐보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