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90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03:00 무렵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3:30경 목적지인 인천 서구 원적로 23에 있는 나은병원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나와 지불할 수 없다며 그대로 택시에서 내렸고, 피고인을 따라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행위 태양 자체는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