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30 2013고정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28. 16:25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 엘리베이터 1호기 내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 F(39세)이 한쪽으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