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D은 2015. 1.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8.8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 30.부터 2016.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6. 8.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D으로부터 매수하여, 2016. 9. 26. 위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가 2016. 9. 이후 차임 및 관리비 등의 납부를 연체하자, 원고들은 2016. 12. 12.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어, 그 무렵 위 우편물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2017. 5. 31. 현재 피고의 연체차임,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은 합계 22,261,200원(=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0,661,630원 관리비 1,437,370원 제세공과금 162,200원)에 이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은 2,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는 176,000원으로 보이며, 그 이후의 차임 및 관리비도 각 같은 금액 상당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