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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8 2017노71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두드리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같은 날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1 급 장애인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현재 거동이 불편하고 당뇨 합병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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