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9. 7. 9. 15: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현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퀵서비스 배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계좌비밀번호를 전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통장 입금내역서
1.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 개수, 대출사기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