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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6 2019고단30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9. 7. 9. 15: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현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퀵서비스 배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계좌비밀번호를 전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통장 입금내역서

1.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 개수, 대출사기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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