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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7 2019고단10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경 고양시 B에 있는 ‘CPC방’ 앞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확인증(피해금 송금내역 제출)

1. 영장회신자료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대출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3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모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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