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B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8. 1.경 김포시 C에 있는 D은행 김포양촌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고양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정육점 앞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B 주식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피의자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