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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6나256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0행부터 제4쪽 제13행까지(2.의 나항 및 다항 부분)을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나. 이 사건 건물 현관에 설치된 나무바닥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현관에 설치된 나무바닥은 이 사건 건물의 부합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으면서 함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아무런 권한 없이 나무바닥 일부를 떼어갔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인 나무바닥 재시공비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인 5,410,842원(= 21,643,370원 × 1/4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현관에 설치된 나무바닥은 피고가 2010. 1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스키장비 판매, 대여업을 시작하기 전 출입구의 미관 및 출입의 용이성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로, 이 사건 건물 전면에 있는 기존의 콘크리트 계단 주위에 각파이프를 세운 뒤 그 위에 나무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시공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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