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가합1090
사원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한회사 C의 출자좌수 220,000좌 중 피고의 지분 34,320좌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한회사 C의 출자좌수 220,000좌 중 피고의 지분 34,320좌에 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