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C은 경기 양평군 D 소재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2019. 3. 15. 피고와 사이에 위 주유소에 관하여 2014년식 4륜구동 홈로리(이동식 주유차량) 1대 외 총 2대, 주유기, 유류펌프, 컴퓨터 및 카드단말기 등 영업시설 일체를 대금 4,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이 사건 주유소 사업의 명의자인 원고 명의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C과 피고는 2019. 4. 8.경 2014년식 4륜구동 등 이동식 주유차량 2대를 이 사건 각 자동차로 변경하되, 대금을 400만 원 감액하여 3,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4. 1. 위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C은 2019. 4. 11. 이 사건 각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피고는 2019. 4. 12. C에게 잔금 2,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9. 3. 31.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 등 영업시설을 인도받은 다음 주유소 공급망을 F에서 G로 변경하고서 지금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 증거 : 갑제1, 2, 6, 9, 10호증, 을제1, 10호증의 각 기재, 갑제7호증의 일부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자동차 등 영업시설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인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양수인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 영업양수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