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4 세, 남) 는 반도체 설비 조립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28 세, 여) 은 편의점 종업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21:47 경 화성시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과 같은 일행 F이 먼저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담배와 껌을 가져 가 이를 지불치 않은 상태에서 이후 편의점 내로 들어와 담배를 사는 피고인에게 일행이 가져간 담배와 껌 값을 합산하여 10,200원 지불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뱃값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면서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 팔을 들어 올려 손으로 1회 세차게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에게 " 내가 왜 사람을 미나 "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동영상 자료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